대법원 1954. 3. 22. 선고 4287행상93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2(3)행,02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그 원인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소정 원유에 국한하는 것이요 국무위원의 결의있음을 이유로 하여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구시 피난민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준)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관재국장(소송대리인 임병삼)
원심
대구고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요지는 서기 1952년 3월 8일 본건 귀속재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것을 소청판정에 의하여 제39차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한 사찰재산은 사찰에 임대하라는 동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사찰대표자인 이동하에게 임대한 것은 위법처사라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는 행정최고결의기관이며 본건은 사찰재산으로서 사찰의 연고관계로 사찰에 환원한 것을 위법시한 것은 법의 타당성을 무시하였으며 사찰의 연고를 무시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의 소정원유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의 결의만으로서는 기 취소원유가 되지 못함으로 소론 국무회의의 결의 있음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