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김천시 신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김천시 D 인근에 이르러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23:22경 위 장소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석 문을 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자,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39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2회 차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친 뒤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형사팀 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