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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하는 자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주택신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이고, G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며, D은 G과 피고의 아들이다.

F의 대표이사는 H이다.

나. C, F 및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 등 1) 피고, D 및 H이 모인 자리에서, 가) C은 2014. 5. 2. F과 충북 옥천군 I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0억 3,7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부터 2014. 12.까지로 하여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또한 C과 F은 같은 날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4. 5. 2. 계약한 상기 공사건에 관하여 발주자인 C에서 모든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하도급, 자재,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F과 C 쌍방 간에 합의하며 추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발주자인 C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문서의 ‘보증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 2) 피고는 F에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해 주었고, 이에 원고와 F은 2014. 6. 1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4호증에는 계약금액이 1억 3,200만 원, 노무비가 4,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노무비가 위 1억 3,200만 원과 별도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