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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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E(형 D의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에게 2억 원을 투자한 후, 2012. 12.경 E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일부)을 교부받았다.
차용증 일금 : 2억 원, 위 금액을 2012. 2. 7. 차용함 기간 : 2013. 2. 7.까지 전액 변제함 2012. 2. 7. 차용인 D
나. 원고는 2013. 1. 10. E(D 명의)과 사이에, 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사업투자약정서 갑 : A(원고) 을 : D 투자자(갑)와 수임자(을)는 경남 진주시 C(면적 4,836㎡)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아래
1. 갑은 을이 위 토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F과 체결한 임대차계약(2013. 1. 10.부터 2023. 1. 10.까지)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2억 원을 임차인인 을에게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2. 약정기간은 2013. 1. 10.부터 2023. 1. 10.까지로 하고, 을은 갑에게 위 약정기간까지 투자배당금으로 매월 580만 원을 주기로 하며, 위 배당금이 2개월 체납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운영권 및 권리는 갑에게 양도한다.
3. 투자배당금은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3년 후 원금 상환시에는 을은 갑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을은 갑에게 원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금은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돌려주기로 한다.
본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공증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 원고는 2013. 2. 25. E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