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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7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해

8.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7. 피고의 전처인 E(개명 전 F)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층 127.3㎡(이하 ‘이 사건 건물 지층’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6. 11. 27.부터 2017. 11. 26.까지,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선불 25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제 2호증)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보증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2017. 1. 30.까지, 나머지 200만 원은 2017. 2. 28.까지 지급한다.

월세 2기 연체시 임대차계약이 무효됨을 원칙으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다. 그 후 E이 위 보증금과 2017년 1월 및 2월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4. 20. E에게 보증금 및 월차임 지급의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2017. 5. 19.경 일방적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그 후로 이 사건 건물 지층은 피고가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이 이 사건 지층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 지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