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 범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사기 방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결혼식을 위하여 대출을 시급하게 알아보던 중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 하다는 안내에 따라 그 방편으로서 지시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부터 대출기관, 대출금액과 이율, 상환기간 및 방법 등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권 9 면 등), 이는 변호인이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유사한 처벌 전력도 없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해외에 20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다가 최근 귀국하여 대출 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직접 얼굴을 노출한 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쉽게 발각될 수 있는 행위를 한 반면 그에 따라 수수료나 일당 등 경제적인 이득을 분배 받은 것은 전혀 없는 점, ⑤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하여 대출이 급했던 피고인이 범죄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