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공 근무를 포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 강요의 행위태양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모의 정도도 묵시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며, 피고인들 모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