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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0 2019가단207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8%, 2019.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