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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3 2016가단911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50,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13.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사대금 1,6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2016. 4. 11.까지로 하여 파주시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2.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9,7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였고, 그에 따른 계약금 13,9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3. 14.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공사 타절에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던 E과 F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16. 5. 31.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과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공사 타절에 합의한 이후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와 추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6. 5. 초순경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공사대금 168,756,253원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공사대금 합계: 266,990,693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 최초 공사대금: 139,7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1차 108,955,976원, 2차 18,334,717원 공사대금 중간 수령액: 95,370,000원 - 계약 시 수령액: 13,970,000원 - 2016. 3. 31.자 수령액: 37,400,000원 - 2016. 8. 9.자 수령액: 44,0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