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2017년 9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 230부를 B군청 실ㆍ과사무실 및 관내 13개 읍ㆍ면사무소에 배부한 이유는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잡지가 민원인들에게 노출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잡지의 배부가 이루어진 시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약 9개월 전이었고, 그 내용도 당시 B군수 C의 개인 업적을 소개했다
기보다 B군의 실적과 활동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잡지의 배부는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고, 이 사건 잡지의 배부는 B군수 C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3∼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