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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32029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5,23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로로 통행할 수 없는 맹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으므로 원고가 공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용료 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원고 토지에 통행로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