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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8 2015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 휴대 강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 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 부근의 길에서 술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근처의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뒤돌아보면 죽여버릴 거야. 옷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 팬티를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2,000원이 든 동전 지갑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며, ‘죽고 싶지 않으면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액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유전자 감정서(사본 포함)

4. 각 사진

5.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