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2019. 9. 11.경까지 50일 동안 15명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통하여 습득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9. 7. 24. 절도죄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음식점이나 피씨방에 들어가 주문을 하였다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등을 절취한 후에는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시간을 벌기 위하여 타인의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다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