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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4 2018가합55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6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2. 아래 표 순번 2, 3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한 1년 간의 이자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변제기 이자 약정 1 2016. 12. 1. 2억 원 6 내지 8개월 후 1억 원당 월 200만 원 2 2016. 12. 29. 3억 원 6개월 후 1년간 1억 원당 3,000만 원 3 2017. 1. 20. 1억 원 6개월 후 1년간 1억 원당 3,000만 원 4 2017. 7. 13. 1억 원 2 내지 3개월 후 1억 원당 월 300만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억 원 및 그 중 위 표 순번 1 기재 2억 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위 표 순번 2 기재 3억 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위 표 순번 3 기재 1억 원에 대하여는 2018. 1. 20.부터, 위 표 순번 4 기재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상가 분양 및 임대 등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에서 상가 분양 및 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던 D을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D이 진행하던 위 부동산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가항 표 기재 각 돈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사람은 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