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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8나141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 500만 원, 2010. 8. 22. 20만 원, 2010. 9. 7. 128만 원 합계 648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11. 3. 원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648만 원과 2010. 9.경 현금 150만 원 합계 798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C는 옷가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48만 원은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고, 피고가 2010. 11. 3. 원고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설령 위 648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인지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을 2, 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648만 원은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옷가게를 동업하였고 원고가 위 돈을 투자한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 진행 과정이나 청산 여부 등을 상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는 옷가게를 위해 1년간 상가를 임차하고 연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0. 9. 초경 옷가게를 개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임차 기간이 8개월이 남았고 개업하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2010. 11. 초경 동업자이자 투자자인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옷가게를 그만두었다는 점도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10. 11. 2. C에게 180만 원, 2010. 11. 3. 원고에게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수익이 나지 않아 2010. 11. 초경 옷가게 영업을 그만두면서 매출 대부분인 150만 원(을 1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