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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구모라교차로 편도 3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 E(여, 43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근위경골 외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