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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5838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D, E 소재 각 토지의 지분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7억 1,100만 원에 주식회사 F에 매각하였고, 위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위 F은 위 부지에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률이 낮아 원고에게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위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1. 합의 금액 : 5억 3,100만 원

2. 을(이 사건 ‘피고’이다. 이하 같다)은 갑(이 사건 ‘원고’이다. 이하 같다)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2014.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5호, 605호를 대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인정금액 2억 1,000만 원). 3. 합의금 중 위 대물세대를 제외한 3억 2,100만 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6호 판매 차액 7,000만 원을 지급하고, 103동 407호, 308호의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지급하며, 나머지 2억 1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05호, 506호, 103동 407호에 2순위 근저당 담보를 설정한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705호, 605호로 2억 1,000만 원을 대물변제하고, 위 306호를 매각하여 7,000만 원을, 위 407호와 308호의 보증금을 받아 4,800만 원을, 위 506호를 처분하여 6,700만 원을, 위 405호를 처분하여 6,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총 4억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 = 이 사건 합의금 5억 3,100만 원 - 4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