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5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서로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1: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79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 1대, 시가 4,025,00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었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를 유리창과 문짝에 집어던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콤비롤 블라인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문짝 수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고객기록카드, 구매계약서,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타인의 집에서 재물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