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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5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거의 2년 가까이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에 더 나아가 강간하거나 칼을 휴대하여 강간한 것으로, 특히 범행과정에서 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적절한 만남이기는 하였으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적지 않은 기간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고 만남을 거부당한 데에 따른 상실감, 나름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시도 중 다른 남자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배신감 등이 그 원인이 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나름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칼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연유에 있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그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함과 아울러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역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함과 아울러 약 9개월가량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면서 향후 피해자를 잊고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