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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9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업주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루팡 3세’ 10대, ‘물고기’ 7대, ‘우주전함’ 4대 등 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들은 각각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림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 책갈피 등의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일명 게임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실행되게 하고, 게임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연한 결과에 따라 당첨구간에서 은이 함유되어 환전 등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경품인 은책갈피를 연속하여 배출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물고기, 루팡3세, 우주전함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