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3. 21:49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이동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