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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73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1529호에서, ‘G'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도금을 송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 도박공간 개설 방조 피고인은 B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9.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합계 약 5,000만 원을 B의 경남은 행 계좌 (J) 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자신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F 오피스텔 1529호를 위 사이트 운영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위 B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도박 피고인은 2016. 9. 16. 경부터 2017. 1. 28. 경까지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19,407,2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