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1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9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5 병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