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1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01』 피고인은 2017. 03. 28. 12:40 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앞에 세워 두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2017 고 정 1113』 E은 F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장이고 피고인은 E의 사무실에 방 문하였던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7. 03. 23. 08:20 경 서울 강동구 G 빌딩 1 층 엘 레 베이 터 앞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차문제로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E의 몸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E의 사무실인 4 층에 따라 올라가 자 신을 피하는 E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을 수회 흔들어 E의 목 부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2017 고 정 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