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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7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3. 12.까지 B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C선거구(D동, E동, F동, G동, H동, I동, J동, K동)의 선거구민들에게 의정활동보고서 약 7,500부를 배부하면서, 위 보고서에 사실은 ‘L 건설’과 관련된 2018년 B시 예산이 5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A와 함께 M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8년 M 관련 시예산 확보현황”이라는 제목 아래에 “L 건설 총 560억”이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허위 시예산 항목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에 대하여 허위의 B시 예산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의정보고서

1. 의정보고서와 실제 B시와 M 예산편성액 비교, 의정보고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사업예산액 비교

1. M관련 시예산확보 관련 자료 제출

1. 중기지방재정계획

1. 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

1. 각 수사보고(M청장 출마 관련 언론기사 첨부, B시 의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의사회의록 첨부, M청 예산관련 제출 자료 첨부)

1. 녹취록(황운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