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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5268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32,094원과 그 중 92,4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사람과솔루션 이하'사람과솔루션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원고는 사람과솔루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220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사람과솔루션은 원고에게 345,715,462원과 그중 299,086,19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사람과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23716(본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반소[같은 법원 2014가단5073025(반소)]를 제기하여 2015. 1. 20. 위 법원으로부터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사람과솔루션에게 9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26. 확정되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사람과솔루션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위 판결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12호로 사람과솔루션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345,592,550원에 대한 가압류(같은 법원 2015카단31801 채권가압류결정 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8.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6. 1. 13. 송달되었다. 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6. 10. 11. 피보험자인 사람과솔루션에게 지급할 보험금 30,8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23253호로 집행공탁을 하였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