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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590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1. 13.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5. 3. 25.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 6. 15.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2017. 11. 20.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약 1년 6개월간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서울 종로구 C시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이마,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4.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E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F과 함께 2019. 5. 12. 22:00경 파주시 문산역로 94, 경의선 문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니 선배 누구냐, 여기 불러놓고 줘 패줄까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