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8

배임수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7. 경부터 2016. 2. 경까지 전주시 F에 있는 G 구청 경제 교 통과에서 무기계약 근로 자로 고용되어 노점상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경 2017. 10. 24.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5. 4.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5. 경’ 의 오기로 보이고( 수사기록 178 쪽, 359 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전주시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노점 상인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24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경 전주시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위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2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경 전주시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위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약 33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경 전주시 L에서 위 B로부터 노점상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단속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성매매 비용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에게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2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B,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