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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7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1~5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진단 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장성 보험 등에 반복적으로 가입하여 사실은 반복적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 급여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9. 14. 경부터 피해자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매일 아침 굿 모닝보험 가입이후 9개의 보험사와 10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486,92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중, 2008. 2. 12. 10:00 경 서울 중구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이 아닌 인천 남구 I에 있는 J 한방병원에서 ‘ 다발성 염좌 및 긴장, 제 4-5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28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은 병명인 ‘ 다발성 염좌 및 긴장, 제 4-5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만으로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같은 해

3. 19.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9. 경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43,816,025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아들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1~5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