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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20.경 피해자 D(38세)의 부탁을 받고 농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이자 등을 대납해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13. 2. 9. 00:10경 익산시 E에 있는 F 목욕탕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야 씹할 놈아 사람 가지고 노느냐. 전화를 왜 안 받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내 돈 빨리 갚아라.”, “피하다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니네 집에 찾아가 돈 받아 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모친인 G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K5 승용차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2. 21: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다가, 피고인들을 보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야 임마 너 이리와. 차에 타라.”, 피고인 B은 “도망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J 쏘울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