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6: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베개 밑에 놓아둔 403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원, 농협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국민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00경 사이에 위 D사우나 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현대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조정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3. 05:00경 위 D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F가 탁자 위에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환부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