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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노5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자전거를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두 발로 땅을 밟고 서서 자전거를 두 손으로 끌 준비를 한 채 공소사실 기재 아치 다리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던

야외 음악회를 감상 중에 갑자기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자전거를 운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아치 다리가 보행자 전용이고 폭이 좁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 행하여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 자전거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산책로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추돌한 것이고, 당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운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의 증거관계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자전거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18-19 면, 증거기록 27-28 면), 정식재판 청구서, 항소장, 항소 이유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내려 서 있는 순간 또는 서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던 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11, 25 면, 항소 이유서 2 면).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이 서 있는 순간이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 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 사고 당시 피고인 자전거가 산책로와 아치 다리의 경계선을 훨씬 안으로 넘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