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05 2016가단48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33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