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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4 2015고단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5: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앞 환자대기실에서 아픈데도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저 의사새끼, 호로새끼, 왜 입원을 안 시켜 줘, 개새끼, 내가 도끼 가져와서 저 의사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입원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도 “내가 술 먹은 걸 왜 니가 뭐라고 하나, 환자가 아픈데 입원시켜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병원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26.5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병원 1층 로비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15:53경까지 "의사 새끼 나오라고

해. 왜 안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손에 든 도끼를 보이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및 다른 원무과 직원, 청소직원 등 병원 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CD

1. 압수된 손도끼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