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28.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특히 전방에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위 차량의 탑승자가 주변에서 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사고처리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7세)이 위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6. 22: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폐혈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