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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일시, 장소, 피해 품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CCTV 영상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절취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해자 E 이 직원들에게 서류 메모지 분실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016. 7. 8. 자 범행을 바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 12. 4. 경에서야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더불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을 절취하거나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