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창고의 임대인인 L는 무단으로 전기 배선을 설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한국 전력 공사에서 설치한 전기 계량기 [I ]를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 장으로 사용되던 창고의 지붕 위에 있던 전선을 임의로 연결하여 위 불법게임 장에서 필요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A는 2009. 2. 13. L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사실( 증거기록 84 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09. 3. 초순경부터 2009. 5. 19.까지 이 사건 창고에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 위 불법게임 장은 무단으로 설치한 전선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A 외에도 이 사건 불법게임 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전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위 전기 배선을 직접 설치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설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위 전기 배선이 설치된 장소, 피고인이 위 불법게임 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전기 배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