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7 2014고정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14.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시장 내에 소재하는 모 업체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 단량 2박스를 박스당 10,000원씩 총 20,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의 원산지 표시알림판과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반찬용으로 10킬로그램 가량을 제공하였고, 남은 중국산 배추김치 10킬로그램도 반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