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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27 2018가합2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과 농업회사법인D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업회사법인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E은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E의 아들이고, F은 E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에 대하여 확정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합136 물품대금 판결. 에 의한 232,319,600원(2016. 11. 29.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182,319,600원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체결 등 1) D과 그 대표이사 E은 2017. 2.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등과 E 소유의 부동산 및 관련 시설 전부를 8,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G이 장차 설립할 제3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D은 2017. 2. 2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새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등을 피고 회사에게 대금 6,552,701,363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17. 2.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2017. 4.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은 2017. 4. 20.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소유의 동산 및 시설물을 피고 회사에게 대금 1,447,298,637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 4.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은 2017. 5. 4. 피고 C과 사이에, D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