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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068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37,866원과 그 중 22,987,925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연 27.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