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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23570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D 전원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굴삭기를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61,690,000원(이하 ‘이 사건 1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4.부터 2014. 4. 14.까지 경기 연천군 E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굴삭기를 임대료 8,500,000원(이하 ‘이 사건 2 임대료’라 한다)에 피고 B에 임대하였다.

피고 B은 2014. 3. 17. 이 사건 2 임대료 중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4. 4. 16. 이 사건 2 임대료 중 미지급액 8,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4. 18. 3,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4. 5. 2. 3,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임대료 중 남은 잔액 63,690,000원(61,690,000원 8,0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2014. 4. 16. 이 사건 2 임대료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2 임대료 중 남은 잔액 5,000,000원(8,000,000원 - 2014. 5. 2. 송금한 3,000,000원, 원고는 피고 C이 송금한 금원도 피고 B의 이 사건 1 임대료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의 교하산업 주식회사(이하 ‘교하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