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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정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0.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삼성 리에 있는 새 터 마을 앞 도로를 감 문 송 곡리 쪽에서 감 문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차선 구분 없는 1 차로의 마을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및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C 레이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고 그대로 약 92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또다시 마주 오던

F 운전의 G 흰색 포터 화물차 좌측 후 사경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재차 충돌한 후 약 66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H( 여,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수리비 1,109,278원 상당의, 위 흰색 포터 화물차 수리비 119,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차 사고에서 최종 정지한 지점까지 거리에 대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