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정7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엠에스 환자이송 주식회사는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B으로 C 스타렉스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A는 2010. 9. 18.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다.

2. A는 2010. 9. 28.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다.

3. A는 2010. 10. 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석왕사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