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2:1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 입구를 막는 등 일행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경찰 관이 이래도 되느냐,

왜 여자만 보호해 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F의 왼팔을 1회 잡아 끌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순찰 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