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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싸움을 유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학생이고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