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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나787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구성원이었다가 2011. 12. 27. 탈퇴한 회원들이 2013. 1. 23. 별도로 구성한 친목단체가 피고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재무를 담당했던 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기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원고의 회칙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2013. 4. 18. 총회를 개최하여 C를 상대로 한 소 제기 결의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21903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기금으로 마련된 예금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8,984,548원을 수령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보관하고 있던 8,984,547원이 원고 소유의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94. 11.경 D언론사에서 위촉한 조사위원으로서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를 둔 사람들로 구성된 ‘E 협의회(이하 ’구 F‘라고 한다)’가 발족하였는데, 위 단체는 D언론 사지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여, 독자적인 회칙을 두고 대표자인 회장과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 등의 임원을 선출하며,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매월 1회의 월례회를 개최하여 활동하는 비법인사단인 점, ② 구 F는 200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구 F의 명칭을 ‘G단체’으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을 완화하여 D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