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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재나20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심피고(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D은 1998. 1. 14.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0년 무렵 K, L, M, N 명의로 F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 보유율이 낮아졌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0. 4. 4. 설립되었는데, 피고 D은 자신과 그 부탁을 받은 지인 명의로 H의 발행주식 중 8만 주(지분 8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다. 피고 D은 2003. 2. 13.경 차명으로 소유하던 F 발행 주식(전체 주식 대비 83.28%)을 피고 B, C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라.

F는 2005. 5. 30.경 피고 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D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권인도청구 등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753)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진행 중이던 2005. 6. 29. 당사자 사이에서 피고 D이 F에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F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은 피고 B, C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F 발행주식을 70억 원에 양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3. 2. 13.과 같은 해

8. 6. F의 주식 합계 299,736주(지분 7.8%)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2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F가 피고 D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E은 피고 B, C의 지시를 받고 F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에 응하고, 피고 D은 F의 대주주였던 피고 B, C으로부터 70억 원에 F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자신이 F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