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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정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1:30 경 대구 달성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63 세 )에게 피해자의 반복된 전화 발신과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갈비 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및 A 휴대폰 문자 캡 쳐 첨부),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