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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모텔 객실을 빌려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사자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모텔 객실을 빌리고, ‘E’ 등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종사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20:00경 대전 유성구 D모텔 F호 및 G호 객실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H, I를 성매매 종사자로 고용한 후 위 모텔에 머무르게 하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들을 모텔로 가게 한 후 H, I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D모텔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 장소인 D 모텔 2층 객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 객실료 5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