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09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피고인)는 2012. 3. 22. 피고(피해자 C)와 피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A동 501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경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한 후 2013. 7. 24.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면서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무렵 대구에서 커피숍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3. 28. 우리은행 포스코 지점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